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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 은행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금에도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으시다면 무심코 넘겼다가는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 이름으로 된 금융소득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미리 알면 절세, 모르고 넘기면 손해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에서 1,200만 원, 배당금으로 9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2,100만 원으로 대상이 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수익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하며, ISA 계좌 수익은 비과세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이자·배당 내역이 불러와져, 초보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고가 훨씬 편리하고 빠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서류
홈택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직접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 명세서 (이자·배당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세액공제 관련 서류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시 위임장과 인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
1️⃣ 가족 명의로 예·적금 분산
2️⃣ 배당수익 계좌 분리
3️⃣ 비과세 상품 활용 (ISA, 연금저축 등)
4️⃣ 홈택스 모의계산 활용 후 공제 항목 적용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이 클 경우, 분납 신청도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관련 세율 안내 (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참고용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Q&A
Q1. 금융소득이 1,90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2. 손택스에서 바로 조회 가능한가요?
네, 손택스 앱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자녀 명의로 분산하면 절세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증여세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국외 배당도 포함되나요?
네,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Q5. 올해는 대상이 아니어도 내년에는 될 수 있나요?
네, 금융소득은 매년 합산되므로 자산 변동에 따라 대상 여부도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절세 포인트 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소득자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자산이 늘어나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입니다.
홈택스, 손택스에서 미리 조회해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알아두면 득, 모르면 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내년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