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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 은행에서 받은 이자배당금에도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으시다면 무심코 넘겼다가는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 이름으로 된 금융소득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미리 알면 절세, 모르고 넘기면 손해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에서 1,200만 원, 배당금으로 9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2,100만 원으로 대상이 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수익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하며, ISA 계좌 수익은 비과세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이자·배당 내역이 불러와져, 초보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고가 훨씬 편리하고 빠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서류

     

     

    홈택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직접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 명세서 (이자·배당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세액공제 관련 서류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시 위임장과 인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

     

     

    1️⃣ 가족 명의로 예·적금 분산
    2️⃣ 배당수익 계좌 분리
    3️⃣ 비과세 상품 활용 (ISA, 연금저축 등)
    4️⃣ 홈택스 모의계산 활용 후 공제 항목 적용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이 클 경우, 분납 신청도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관련 세율 안내 (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참고용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율 확인하기



     

    Q&A

     

    Q1. 금융소득이 1,90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2. 손택스에서 바로 조회 가능한가요?
    네, 손택스 앱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자녀 명의로 분산하면 절세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증여세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국외 배당도 포함되나요?
    네,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Q5. 올해는 대상이 아니어도 내년에는 될 수 있나요?
    네, 금융소득은 매년 합산되므로 자산 변동에 따라 대상 여부도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절세 포인트 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소득자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자산이 늘어나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입니다.
    홈택스, 손택스에서 미리 조회해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알아두면 득, 모르면 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내년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